양도세 완화 '누더기' 전락… 혼란만 가중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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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 의무
-탄력세율 미확정으로 세부담 혼선
-시행령 없어 시행전까지 '법적 공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양도세 중과제도를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시행 시기도 정부안대로 3월16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한시적 폐지라는 조항 말고는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투기지역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세법은 누더기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우선 탄력세율이 15%인지, 10%인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강남3구의 세부담이 중과 때보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10%포인트만 가산하는 것으로 탄력세율을 확정하면서 세부담에 대한 혼란은 일찌감치 사라졌다.

그러나 당장 법 시행후 적용할 탄력세율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한 적이 없어 시행령에 탄력세율 관련 조항이 없다.

법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라고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막상 적용할 시행령이 없는 셈이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을 소급적용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산세를 물릴 수 없는 '법적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결국 시행령이 시행될 5월말까지 강남3구도 비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내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동안 정부 말을 믿고 강남3구의 집을 판 다주택자도 의도하지 않게 구제받게 됐다.



그러나 더 큰 혼란이 남아있다.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아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이는 법 통과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정부의 무리한 추진은 차치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회에서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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