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공군과 보험서비스 업무제휴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9.04.21 15:34
금호생명은 20일 오후 공군 중앙관리단에서 '공군 중앙공제 및 장병 보험서비스 협약'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고 보험관련 제반 업무와 금융 전문강사를 통한 금융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군 중앙관리단과 협약으로 공군에 재직 중인 장기하사(전문하사 포함)이상 군인 및 군무원이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의 중앙공제 범위는 장병 본인을 포함한 직계 존비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금호생명의 전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군 장병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우대할인율이 적용되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중앙공제 처리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금호생명은 보험금이 만기된 경우에는 장병에게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서면(유선) 통보하고 만기금액을 개인이 요청하면 장병 개인 급여계좌에 온라인 입금 처리하도록 했다.
↑공군 중앙관리단장 이수철 대령(왼쪽)과 금호생명 현승호 상무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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