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법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 추궁하자 이같이 밝혔다. 당정간 소통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답변에서 "부동산 관계법의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소급 적용한 선례가 여러 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통과 처리되는 게 상시적 변수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지난 1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 적용시기를 대책발표시(3월 16일)로 소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민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편에선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법안 처리를 자신하며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힌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