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완화, 책임지겠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4.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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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양도세 완화, 책임지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법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 추궁하자 이같이 밝혔다. 당정간 소통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답변에서 "부동산 관계법의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소급 적용한 선례가 여러 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통과 처리되는 게 상시적 변수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이번 '양도세 완화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번 일을 기회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지난 1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 적용시기를 대책발표시(3월 16일)로 소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통과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소급 적용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는 기존대로 최대 45%의 양도세를 부담하거나 10%의 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민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편에선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법안 처리를 자신하며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힌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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