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클린카드, 노래방·골프장 사용금지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4.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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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기업 클린카드 사용처 엄격 제한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 금지법안을 폐지했지만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노래방, 골프장 등 사용처를 제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예산 집행 지침을 내려 보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사용처를 명기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2005년부터 공기업에서 이용했지만 그동안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유흥업종 중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중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에서 클린카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아예 명문화했다.



또 레저업종 중 골프장(실내 골프장 포함),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 중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과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에서 카드사용을 금지시켰다.

정부는 또 클린카드로만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했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위를 밝히도록 했다. 클린카드 전표에 서명할 때 사용자의 실명도 기재하도록 했다.

나아가 기관장 평가 때에도 클린카드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키로 했으며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적립되는 각종 마일리지는 반납해 경비로 쓰도록 했다.


공기업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유흥을 위해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노래방 등 직원들 사기를 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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