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오염 우려 약" 약국서 교환·환불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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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방시 추가 부담 없어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을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일반약은 구입한 약국에서 돈으로 돌려받거나 새로운 탈크 원료로 4월4일 이후 만들어진 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전문약도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찾아가 4월4일 이후 제조된 약으로 바꾸거나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의사의 동의 등을 거쳐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어렵다면 기존에 이용했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새로 처방 및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진찰료와 조제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 교환·환불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화번호 : 1644-2000)과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전화번호 : 129)에서 안내된다.

한편 제약사는 새로운 원료로 제품이 제조됐음을 증면하는 석면 불검출 성적서 등을 첨부해 식약청에 신고하면 바로 새로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석면 함유 우려 1122개 제품 가운데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는 급여가 중지된 상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용중지 의약품이 환자에 처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서 해당 의약품을 조제 또는 처방하려 하면 '탈크 관련 4월3일 이전 제조 품목은 급여중지'라는 메시지가 알림 창에 뜨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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