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이 운동, 꽃구경을 위해 휴게음식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및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과 놀이시설 내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강공원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천연향신료 등을 보관한 C일반음식점 등 유통기한경과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롯데월드 내 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벽면이 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는 채로 방치돼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서울숲 내의 3개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원이나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자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위반업소가 다소 많았다”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