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놀이' 공원 內 음식점, 식중독 조심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4.10 11:55
글자크기

서울시, 식품위생법을 위반 14개 업소 적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시내 공원과 놀이시설 내 음식점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쓰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가 적발됐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이 운동, 꽃구경을 위해 휴게음식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및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과 놀이시설 내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점검결과 올림픽공원의 경우 19개 업소 중 7개 업소, 어린이대공원은 5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적발됐다. 이 공원의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카라멜향 소스와 1개월 지난 메밀국수용 소스가 발견됐다.

한강공원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천연향신료 등을 보관한 C일반음식점 등 유통기한경과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롯데월드 내 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벽면이 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는 채로 방치돼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서울숲 내의 3개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



서울시는 유통기관 경과제품을 보관한 7개 업소를 영업정지시키고, 위생적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소와 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미필한 3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원이나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자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위반업소가 다소 많았다”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