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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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정 전 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박 회장 등으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12월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정 전 비서관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개인비리 관련 혐의는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은 검찰의 시각일 뿐 모든 사실 관계를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9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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