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400만원에 달하던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료의 예치 부담이 줄어들고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터 시설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회갑연과 칠순연에 한해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참기름·두부 등 즉석식품류 자가 품질검사 항목을 개선키로 했으며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 의무를 1년 이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은 매년 2~3개월 분을 예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론 창업후 1~2년만 적용하게 된다. 연간 200~400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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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공병의 취급 수수료는 3~5원 가량 인상된다. 공병 수거 수수료는 지난 2003년 1개당 13원으로 정해진 뒤 6년간 동결됐다. 공병 수거 수수료를 도소매업자가 4대6의 비율로 갖게 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 놀이터 시설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보육시설은 그동안 정원을 기준으로 1인당 2.5㎡ 넓이의 실외놀이터를 마련해야 했다. 중기청은 정원 기준을 동일시간대 최대 사용 아동수 기준으로 바꿔 보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음식점·목욕탕·떡집·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약 3047억원(추정)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와 원재료 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