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이날 오늘 분과위원회를 열고 석면 우려 의약품의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약심은 새로운 탈크 규격 기준이 마련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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