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위한 세제 개편 이뤄져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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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정치경제포럼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진정치경제포럼은 25일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업주조조정을 위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하지만 조세 회피행위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납세 부담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자회사 지분 매각이나 지분 교환을 통한 기업인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주식교환 방식의 매각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양도차익 과세이연 △과점주주 취득세 폐지 △수도권 내 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완화 등의 세제개선안을 제안했다.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과거에 도입된 구조조정관련 세제가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등에 한정돼 있었다"며 "세제지원책이 경제의 선순환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회사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해선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할 정도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수립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세제개선은 금융지원이나 규제완화와 달리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관련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기업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를 일반법에 규정해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세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세제지원 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부실자산 정리와 인수합병의 원활화, 세제지원 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장광근, 허범도, 유정현, 한선교, 정옥임, 김학용, 조윤선, 정의화, 안홍준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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