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 LPG 충전소와 판매소 가격 표시판 숫자 크기를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각 시·도 및 LPG 관련 단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충전소와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실시요령에 맞도록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한다.
실시요령에 따르면 충전소는 가격 표시판 숫자를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은 충전소 입구 또는 출구, 판매소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시요령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매 전에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LPG 소매 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