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한눈에 들어오게 표시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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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판매소는 LPG 가격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LPG 충전소와 판매소 가격 표시판 숫자 크기를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각 시·도 및 LPG 관련 단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충전소와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실시요령에 맞도록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한다.

실시요령에 따르면 충전소는 가격 표시판 숫자를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은 충전소 입구 또는 출구, 판매소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가격 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실시요령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매 전에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LPG 소매 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 1400여개 LPG 충전소와 4700여개 LPG 판매소의 판매 가격을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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