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들 기업은 △2년 연속 최근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년도말 완전자본잠식 △사업년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들이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강화된 코스닥 퇴출 심사제도에 따라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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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시적 전면 생산중단'을 공시한 도움 (0원 %)에 대해서도 "생산재개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된 영업정지'에 해당하게 된다"며 온누리에어에 이어 퇴출 실질심사 2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우려 기업들 중 환변동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실기업들의 경우 유예신청을 하면 퇴출을 모면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실제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 우려기업들과 함께 코스닥시장의 30개 이상 상장법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했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및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우량종목과 부실기업이 두서없이 뒤섞여 있던 코스닥시장에서 '옥석가리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우려 대상 여부와 최근 실적 등을 먼저 꼼꼼히 살핀 뒤 신중히 투자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