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강호순의 변호인은 강호순이 집에 불을 질러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살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호순의 변호인 측은 "7건의 부녀자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방화살인 혐의는 검찰이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 간단해 과거 행적과 성격, 여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범행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호순은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께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강호순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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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호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