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해외환자유치업무 전담기구를 민관협력단체인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산하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해외환자 유인알선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며 유치전에 뛰어드는 의료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협의회보다는 진흥원에 설립, 치료목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에따라 진흥원은 기술협력센터를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국제의료소송과 국제마케팅, 국제의료보험 등 관련분야 전문가 4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