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시동, 지주사 전환 급물살탈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3.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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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산은의 지주회사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되면 그동안 산은이 인수·합병(M&A)시장이나 자금조달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산은이 담당하던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과 외화조달 기능을 신설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얼마나 매끄럽게 승계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국내 금융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국책은행 때와 같은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산은 민영화법의 핵심은 혼재돼 있던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하는 것이다. 정책금융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하고 상업금융은 산은지주회사가 흡수하는 형태다.



이번에 정책금융공사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발 앞서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이 보유한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주식과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출자받을 예정이어서 본모습을 갖추는 것은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게 될 주식가치가 높아 시장에 공급하는 저리 정책자금은 기존 산은 때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필요한 경우 산은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처리가 미뤄진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은지주회사는 산은은 물론 대우증권과 산은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산은이 본격적으로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은행과 같이 요구불예금이나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은 민영화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모은다. 먼저 민간 금융기관과 마찰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산은이 지향하는 모델은 소매금융(CB)과 기업금융(IB)이 결합된 기업투자은행(CIB)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소매금융업에 치중된 은행이나 위탁매매 수수료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는 증권사와 다른 모델이다. 특히 금융위기로 쏟아져나올 부실채권 처리나 구조조정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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