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국회 통과

심재현 기자 2009.03.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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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밖의 지방은 전액 감면된다. 또 실업대책 차원에서 퇴직소득에서 산출세액의 30%가 세액공제된다.

국회는 아울러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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