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피해자에 생활지원금 200만원씩 지급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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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강호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200만원씩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생계가 곤란한 유가족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검찰과 피해자지원센터는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유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도 해줄 계획이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피해자가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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