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롯데칠성 물류센터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복합 개발이 불가능했다. 롯데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담은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에 한정된 현행 기부채납 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공익시설까지 확대했다.
용도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 20% 면적을 공공에 기여토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상봉터미널의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신아주 측에 20%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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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개발 사업자로부터 사전협상 신청서를 접수한 뒤 14일 이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이관하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공공기여 사전협상 등 2가지 절차에 따라 협상이 진행된다. 시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개발 계획 및 공공기여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은 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대규모 땅을 소유한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개발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오류동 동부제강 터, 삼성동 한국전력,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등 96곳(3.9㎢)에 달한다.공장, 터미널 등 민간 소유 39곳(1.2㎢), 철도역사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적지 57곳(2.7㎢)이다. 이들 지역 중 1만~5만㎡ 이하가 75%인 72곳, 5만㎡ 이상이 2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