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준공 2년 미만인 한강로1가 대우월드마크타워용산, 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 1·2단지, 문배동 이안용산프리미어·CJ나인파크·용산아크로타워 등 구내 오피스텔 6곳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용산구청 관계자가 직접 방문, 가족단위가 거주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중 업무공간이 50% 미만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전수 조사에 나서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단지내 오피스텔은 70∼80% 이상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기습 방문하지 않는 한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다.
B단지 한 주민은 "오피스텔이 밀집돼 있는 강남구청이나 마포구청이 전수조사를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 명의 주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없는데다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용산구청만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C단지 인근 한 중개업자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것처럼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도 언젠가는 고쳐지기 마련"이라며 "정부 방침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엇박자 전수조사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용산참사 수습에나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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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청 측은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단속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무단용도변경 여부를 단속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오피스텔도 조사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민원사항을 무시할 수 없어 신규 입주 오피스텔 6곳만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 조사를 나가더라도 공실이 많을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다"며 "욕조나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 내부 설계를 훼손하지 않는 한 입주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용산구청 오피스텔 전수조사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당수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업무공간 비율을 들먹이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나 서울시에 협의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기준만 가지고 단속을 벌이는 건 행정상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이 일부 오피스텔에 발송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