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GMP도입하는 건기식업체 지원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9.0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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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할 경우 컨설팅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GMP 제도를 활성화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중 GM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 14곳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진흥원 식품안전팀으로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일 3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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