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안주면 요금제 변경이 안된다고?

머니투데이 김경미 MTN기자 2009.02.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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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휴대전화 요금제 변경시 개인정보 '위탁' 요구...방통위, "의무사항 아니다"

< 앵커멘트 >
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꿔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개인정보 '위탁'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김경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씨.

이동전화 요금제를 변경하려다 대리점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인터뷰] 최 모씨/ 서울시 영등포구:
"요금제를 바꾸러 갔는데 요금제를 바꾸려면 개인정보 활용이랑 위탁,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요금제랑 개인정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찜찜하죠.
이상한 문자도 더 오는 것 같고..."/


대리점 측은 요금제 변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박 모씨/ KTF (0원 %) 대리점 직원:
"(개인정보 위탁에 동의를) 안 하시면 여기서 스캔해서 올려도 부적격 처리 되거든요. /



(위탁 부분에 동의를 안하면요?) 네..."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다섯 가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서비스 가입, 변경, A/S를 위해 통신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위탁에 동의할 경우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동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이훈식/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용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선택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구요,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관한 동의를 안 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KTF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입니다.

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동의 역시, 다른 필수 기재사항과 함께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의무 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KTF측은 "정보 위탁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동의 부분을 색깔 처리 했으며, 일부 대리점에서 동의를 강요한 것은 본사의 지침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최종각/ KTF 홍보실 과장:
"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동의는 고객 상담이나 고객관계 관리를 위해서 동의를 권유하는 측면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통사와 대리점의 엇갈린 설명 속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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