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안은 정부와 은행간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된 것으로, 은행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임기를 최소 2~3년 보장하고 인사평가 항목도 외형보다는 수익성 및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골자다.
임원 평가에는 고객 불만이나 민원 등이 반영되고, 순이자마진율(NIM) 및 위험조정영업수익 등 수익성 평가지표가 보다 강화된다. 단순한 절대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가급적 줄이자는 취지다.
임원들의 성과급 체제는 스톱옵션 및 가상주식, 주식평가차액교부권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성과지표에서는 투신상품, 방카슈랑스 등 과목별 지표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대신에 불완전판매 발생건수, 민원신속처리, 직원교육 이행도 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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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자율기준을 기본으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