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연체이자 징수 방법 개선"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9.01.29 09:58
글자크기
기한이익상실 통지방법 및 연체이자적용방법 개선
-현행 : 가계대출의 경우 2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예정통지서를 발송하나 이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원금잔액에 대해 연차이자 징수

기한이익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당사자가 얻은 이익을 말함. 예컨대 변제기한이 3개월 뒤라면 3개월 동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함



개선 :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도달 확인후 원금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징수(메뉴얼 준비 등으로 2009년 개선시행)

이자의 수납방법 개선



-현행 : 일부 은행의 경우 이자납입일에 통장잔액이 자동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체되지 않음으로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 발생

개선 : 대상은행이 대부분 2009년 중 전산을 개발해 이자납입일에 통장잔액이 자동이체금액에 미달해도 통장잔액범위 내 금액을 이체 , 적용대상은 일시상환 및 원금균등분활상환대출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