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초과 -3.41% △9억원 이하 -3.39% △6억원 이하 -2.46% △4억원 이하 -2.06% △2억원 이하 -1.75% △1억원 이하 -1.58% △5000만원 이하 -1.77% △2000만원 이하 -1.53% 등으로 고가주택일수록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폭이 컸다. 특히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등 서울 강남3구와 경기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 등의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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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35억9000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압면 대천리 목조주택이 60만원으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해 산출하지만 올해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재산세액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의신청할 경우 재조사와 평가 작업을 거쳐 오는 3월20일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