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등 핵심 주택정책 줄줄이 연기?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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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이거나 상정 미뤄져
-보금자리주택 도입 관련 중점법안 제외..그린벨트 해제 등 이견
-주공ㆍ토공 통합법안 쟁점법안에 포함돼 '오리무중'

올 상반기 중 시행하려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도입 등 MB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연말 연초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주공ㆍ토공 통합법안도 쟁점법안으로 묶이면서 올 10월 통합공사 출범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상반기 시행 "물건너 가나" =당초 국토해양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통과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일부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하는 등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난해 10월30일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비에 들어갔으나 현재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안전진단 완화 조항의 경우 공포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상반기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국토해양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아예 제외됐다. 여야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보완해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 시행이 불투명하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난 7일에야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

◇보금자리주택 6월 시범사업 '불투명' = 보금자리주택의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개정 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추진법안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법안으로 제시했으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는 오염총량관리, 산지관리,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절차를 줄일수 있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입하는 '직할시공제' 방안도 논란을 빚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직할시공제는 주택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보금자리주택의 공사를 직접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중견이상 건설사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공ㆍ토공 통합법안 국회통과 '오리무중' = 주공ㆍ토공 통합법안은 지난 7일 공식상정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통합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큰 데다 다른 쟁점법안의 합의도출과도 맞물려 있어 당초 계획대로 10월 통합공사 출범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한나라당은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토지주택공사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지 않고 각 공사를 살리자는 법안을 함께 상정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및 시행령 등을 신속하게 병행 처리해 당초 일정에 맞출 방침"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정치권의 동향을 쳐다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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