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존엄사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구체화되는 작업 없이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존엄사법'은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말기상태 환자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료윤리심의의원회를 설치해 치료 중단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말기환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존엄사란 생명유지 장치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를 환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중단해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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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입법 청원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소개하고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