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당초 국토해양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통과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일부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하는 등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안전진단 완화 조항의 경우 공포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상반기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시행되기는 어려워졌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지난 7일에야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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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는 대신 재건축의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된다.
이 개정안은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으며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