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또한차례 '연장전'을 갖는 데 대해 여권 내 기류는 부정적이었다. 쟁점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마당에 구태여 체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오히려 '냉각기'를 거친 뒤 2월 국회 때 승부를 보자는 판단도 한몫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이면엔 일단 쟁점 법안을 국회 안건으로 '상정'해놓고 '논의'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다. 친이 직계 한 의원은 "무조건 1월중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국정 운영도 그만큼 지체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편에선 쉬고 가자는 속도조절론이 여전하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개최되도록 돼 있는 만큼 설 연휴를 보낸 뒤 다시 국회 문을 열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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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선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이 주장을 펴고 있다. 속도전을 주문했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도 속도조절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내 비주류인 친박(친박근혜) 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민주당도 부정적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달에는 각 당이 냉각기를 갖고 충분히 준비해 2월부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를 열되 상임위윈회만 가동하는 선에서 정치권이 타협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처리'는 하지 않되 '논의'하는 수준에서 국회가 가동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국회 문을 열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등 고려해야 할 정치적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