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의 제2조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본방'(本邦·일본 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님을 공식 인정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 받은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