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항소심, 빠르면 다음달 선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01 11:50
글자크기
1심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존엄사 사건' 항소심 선고가 빠르면 다음 달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인 민사9부가 이달 20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원·피고 측 다툼이 없을 경우 한·두차례 재판을 연 뒤 선고할 예정이어서 2월 중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환자 및 세브란스병원 측의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등 재판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법관 정기인사가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점도 조속한 심리 진행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5·여)씨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는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폐암이 의심돼 기관지경 시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10개월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다.

피고인 세브란스병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약상고를 할 방침이었지만 환자 측이 거부해 항소심을 거치게 됐다.

비약상고는 1심 판결이 난 뒤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환자 가족들로부터 결정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우는 '비약상고에 대한 환자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겠다"며 비약상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선고에 불복 사건이 상고될 경우에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관계 다툼이 크지 않을 경우 심급별로 2~3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