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7월부터 민간과 당정이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가 타업체에 운송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 능력을 확인하고 직접 배차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위탁화물 관리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실상 운송기능이 없는 위수탁(지입) 전문회사의 경우 운송실정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도록 유도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허가나 사업 양도 양수 뒤 3년 내 양도·양수와 시·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물차주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까지 화물차 휴게소 23개소와 차고지 23개소를 건설하고 화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운송사별 운송 능력을 1년 단위로 고시하는 등 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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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정비해 이 같은 개선제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위탁 관행이 개선되는 등 물류시장이 안정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