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이날 '외국자본의 비정상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에서 비정상적 철수로 중국에 손해를 입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과거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기업 책임 규명을 중앙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이번 조치는 필요하다면 외교 역량이나 소송을 통해서라도 중국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상무부 관계자들은 신화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기업들의 비정상적 이탈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측 집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산둥성 지역에서의 비정상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산둥성 칭다오 시에서만 지난해 87개 가량의 한국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향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손실을 본 자국기업이 사법부에 신고하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형법 협조조약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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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조약을 맺은 상대국은 중국의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범인 인도도 요청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