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두산주류 매각 "주류면허 변수"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2008.1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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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의 사전문의 없어"..사모펀드 인수시 주류면허 재취득해야

두산그룹이 두산주류 매각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주류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느냐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이 두산주류 매각 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두산주류를 인수할 경우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사안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문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주류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면허를 받아 영업해야하기 때문에 기업 매각시 주류면허를 반납하고, 두산주류 인수자가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주류면허가 핵심인 주류업체를 매각하기에 앞서 인수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문의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 "두산주류 인수자가 주류면허 다시 받아야"



국세청 관계자는 "두산 (170,400원 ▲5,500 +3.34%)그룹이 두산주류를 매각할 경우 주류면허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고 두산주류의 새 주인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이는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제조업체는 물론 외국계 사모펀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산그룹은 두산주류 매각과정에서 주류면허의 반납과 재취득 가능성에 대해 사전 문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산주류가 외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국내 처음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주류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만약 '주류면허 재취득'이 무산된다면 두산주류 매각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등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두산주류 매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외국계 사모펀드 인수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면허 관련 사안을 언급할 시점은 아니다"며 "두산주류의 매각과 인수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주류면허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인적ㆍ물적요건이 주류면허를 내주기에 적합한 지와 새로운 인수자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며 원칙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국계 사모펀드 인수시 주류면허 가능할까 '주목'

주류업계도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대선주조를 국내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이 인수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는 지분 일부가 매각된 것"이라며 "주류업체를 통째로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매각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자가 주세보전 및 주류제조 전문법인 육성에 저해되는 행위'(예컨대 기업매각) 등을 할 때는 주류면허를 반납한 뒤 이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두산그룹측은 이에 대해 "주류면허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산주류의 새 주인이 주류면허를 재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산그룹은 두산주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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