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거래세 조항 추가 개정

안정준 기자 2008.12.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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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7일 또 한차례 부동산 거래세 조항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국무원이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거래세 면제 기한인 5년간 보유 조항을 2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유기간 2년 전에 주택을 거래하더라도 과세 표준을 기존에 적용하던 전체 거래가에서 시세차액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3년간 750만 가구의 도시 저소득층과 240만가구의 임업, 탄광, 개간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전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택구매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1일부터 부동산 인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거래세도 인하하는 부동산 시장 수요확대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할시 거래세가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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