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판결에 불복한 세브란스..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1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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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법원의 존엄사 합헌 판결에 불복한 가장 큰 이유는 첫 판례인 만큼 상급심까지 가서 보다 명쾌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인 만큼 1심 판결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상급심까지 가서 보다 확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박창일 의료원장도 17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예전 보라매병원 사건때 법원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뗀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매번 다른 상황인 만큼 입법 전 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보편적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법원 판단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자상태가 뇌사로 확정지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유였다. 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환자는 8개월째 식물인간 상태이긴 하지만 미약하게 나마 호흡이 이뤄지고 있고, 눈도 스스로 뜨고 감을 수 있는 상태다. 통증에도 반응하며 뇌파검사에서도 반응이 있다. 따라서 뇌사로 판정짓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은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점도 항소를 결정한 이유로 작용했다. 기독교병원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의료원장은 "이번 결정은 생명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의료진의 입장과 환자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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