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수보험사별로 사옥 등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재평가시 시가와 장부가와의 평가차익이 재평가적립금에 가산돼 지급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손보사별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이하고 제반 비용 소요 등의 문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가능성도 다르다는 점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수혜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감독규정상 지급여력비율 100% 하회시 시정조치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형원수보험사의 심각한 지급여력관련 리스크가 대두될 가능성은 낮으나, 150%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관행을 감안시 지급여력이 낮은 손보사의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자본확충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
한편 자산재평가시 주당순자산가치(BPS)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