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허용 의료법 복지위 통과

신수영 기자, 최은미 기자 2008.1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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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7표는 모두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이 허용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논란을 불러왔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유인·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광고도 금지했다. 또 보험사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 유입으로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복지부 시행령으로 대형병원 병실에 외국인입원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종합병원 설립기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당 및 관련단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강력 반대하고 의료계 역시 일부조항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면서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수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되 내국 거주 외국인 제외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논란이 됐던 부대사업 확대는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다만 의료계가 반대해온 비급여 의무고지(환자에게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알려주는 것)와 양한방 협진허용은 유지했다. 이외 △복수 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허용 △상급종합 병원 및 전문병원 추가 등의 조항도 유지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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