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대신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올해 본세 통합과 동시에 교육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