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협을 둘러싼 최근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해 보다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위에서 연말까지 도출될 예정인 구체적인 농협 개혁안을 토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1단계로 추진해 온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중심의 농협법 개정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농협개혁위에서 마련될 개혁안은 백지화됐던 농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협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된 농협 회장 및 일선 조합장의 권한 축소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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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처음부터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마련했던 농협법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금융 하고 뭐 해서 돈을 몇 조씩 벌고 있는데 농협이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라. 농협이 벌어 갖고 사고나 치고 있다"는 취지로 농협을 호되게 질책했다.
농협은 이 대통령의 질책 발언 당일 신용 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1차 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다음날인 5일 임원 24명의 일괄 사표를 받는 등 자체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인력 및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한 농협 차원의 개혁 마스터플랜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