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ITC 근로소득 증거자료 확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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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대장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국세청장 고시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공시지가 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 등
-총63만가구 대상 4700억원 지급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8일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을 앞두고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확대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용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심사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을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4대보험 지급 등을 꺼려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번에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한 것.



근로장려세제(EITC)란 저소득층에 최대 80만원 한도내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세금환급형 소득지원제도다. 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9월에 최초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자로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이상 부양 △무주택자이면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1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무주택자는 '공시가격 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 보유자'로, '자녀 2인 이상 부양'은 '자녀 1인 이상 부양' 등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지급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상향돼 총 63만가구를 대상으로 47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급여를 금융기관을 이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없이 폐업할 경우에 대비해선 급여지급대장 사본이나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시나 퇴사시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종류 확대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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