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건평씨 구속영장 발부(2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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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66)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노씨의 금품 수수 여부를 둘러싼 보다 정확한 진실은 재판에서 다시 가려지겠지만 법원은 일단 '세종증권 매각에 관여해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받아들여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및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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