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 있는 근로자는 환급대상자
-국세청 "문제점 모아 재정부에 건의 계획"
#지난해 10월까지 회사에서 일했던 손 모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7개월동안 받은 금액은 1000만원 남짓이다.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해 세무당국에 항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7년 7월~2008년 6월 일용근로를 했으나 같은 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방법이 없다"며 "부정환급 등의 우려가 있어 법으로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7년 일용근로소득이 있어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일용근로소득은 유가환급금 산정하는데 필요한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07년 근로소득이 3600만원이하면 일용근로로 얼마를 벌었든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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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07년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2600만원인 근로자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해 500만원을 받았다면 유가환급금은 18만원(총급여액 3000만~3200만원)이 아닌 24만원(총급여액 3000만원이하)이 지급된다. 일용직 임금 500만원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인 사람의 총급여액에는 일용직으로 일한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모아 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