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구속영장 청구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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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66)에 대해 특경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2005년 6월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62·구속) 형제 등의 청탁을 받고,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정대근(64·수감) 전 농협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날 오전 노씨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노씨는 돌아가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조사와 그 동안의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노건평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및 증거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빠르면 3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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