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단위학교별 교육정보 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초중고 1만1283곳,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14곳으로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시 항목을 입력하고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확인, 검증을 거쳤다.
1일에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 등 교육여건 △재정 및 급식상황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며, 대학은 △대학입시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교과부는 우선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장학금, 전임교원 확보율 등 4개 항목에 대해 대학별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항목을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명숙 교과부 대학정보분석과장은 "내년에 가능한 빨리 20개 항목을 선정, 공개할 예정"이라며 "부담스러워 하는 대학이 많지만 경쟁대학의 자료를 분석해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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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학술연구 업적은 학술진흥재단의 데이터를 참고하는 식이다.
우 과장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교측의 데이터 수정도 담당자와 협의 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허위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1일 오전 10시30분 대전 유성구 배울초등학교에서 교과부 장관, 대전광역시장, 16개 시도교육감,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정보공시 개통식'을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충남대에서 '대학정보공시 개통식'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