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년 1월 정관개정·사장선임 동시 처리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11.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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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자격조건 완화...금주중 개정정관에 따른 추가 공모 실시

KT (41,800원 ▲100 +0.24%)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사자격 관련 정관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키로 의결했다.

KT는 특히 내년 1월중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동시에 처리,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KT 이사회는 이날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란이 됐던 정관 25조를 개정키로 의결했다.

KT 정관 제 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정관 제 25조는 지난 2002년 5월 정부의 KT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최대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그해 8월 민영화를 위한 임시주총에서 도입됐다.

KT는 "통신미디어 사업이 다양한 산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추세속에서 경쟁관계의 범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T 이사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와 그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 25조를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KT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현재 KT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 기존의 엄격한 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유지키로 했다.

KT는 이르면 금주중 개정되는 정관의 자격조건에 따른 추가 공모를 통해 광범위하게 후보들을 물색하고, 조만간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정관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내년 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관개정에 따라 유력한 사장후보로 꼽혔지만, SK C&C의 사외이사를 지내 자격조건 논란을 빚은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장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KT가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장 후보의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정관변경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일부 후보 및 정치권 등에서 '특정후보의 사장 선임을 위한 수순' 또는 '낙하산 인사' 등을 주장하며 반발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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