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회사와 관련한 괴소문에 적극 대응키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더욱이 이 같은 괴소문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GS건설은 "정상 경영과 관련한 시장의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해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들에 대한 악의적 루머가 계속 유포된다면 한국 건설사들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해외 수주율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조속히 루머 유포자를 색출해 엄중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