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 번 울리는 대출 중개수수료 사기 기승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기자 2008.11.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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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채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천에 사는 'L'씨는 택배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신용카드 연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인터뷰>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
" 제가 사고를 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공증비가 들어간데요. 없는 돈을 털어서 입금을 했어요. 처음에 20만원 정도 보냈어요. 대출이 안된다고 10%를 내야한데요. (30만원을 추가로) 부족한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아요"

현재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체는 3천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사기업체의 행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출업체 관계자와 통화
Q. 금리가 얼마죠?
A. 은행에서 받아주는 대출이니까 금리가 똑같습니다.
Q. 수수료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A.저희는 서류비만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한 서류를 꾸며서 내야하거든요. 서류비와 접수비 명목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불법사기업체는 무려 67개로 나타났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부업체도 16개 업체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현재 긴급자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업등록증과 예금통장만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대출중개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사기업체 적발시 더욱 강력한 대부업체 처벌이 없는 한 불법 사기업체 사기행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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