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부 3대악법 총력 저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조철희 기자 2008.1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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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집시법 강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 천명

민주당 "MB정부 3대악법 총력 저지"


민주당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정부의 중점 법안을 '부자감세 악법'으로 규정, 정기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당력을 모아 저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 등도 각각 '국민감시' 악법과 '국민 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기국회 중간점검을 위한 의원워크숍을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민주당은 민생, 민주, 국민통합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여당 법안에 맞서는 대안 입법을 예고했다.

◇출총제, 금산분리 완화 반대= 민주당이 부자감세 악법으로 규정한 경제 관련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몰려 있다. 출총제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 소관이다.



종부세법 교육세법 개정안을 비롯,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는 법인세법,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은 재정위에 걸려 있다.

'국민감시' 악법과 '국민 편가르기' 악법은 각각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지식경제위 등에 퍼져 있어 이들 상임위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선 국정원의 감청기능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란의 불씨다.


문방위에선 인터넷 포털의 언론기능을 규제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 대표적 악법으로 규정됐다. 민주당은 "저작권을 빌미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규제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개정도 반대했다.

지경위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발전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이 지목됐다.



행안위에선 집회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낮은 곳으로"…비정규직·장애인 입법= 민주당은 민생 입법으로 △부가가치세 30% 인하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확대 △재산세 30% 경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 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을 의무화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공공분야 의무고용율을 3%로 상향조정한 '장애인 고용 촉진법' 등을 처리해 비정규직, 농어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제정과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발제에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법안 처리를 우선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대신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 부자감세는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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