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소환 조사(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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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압박용 해석 나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홍 대표를 5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3명에게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홍 대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왔다.

홍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받은 후원금으로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된 부분"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홍 대표가 동료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서울시의회 김 의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를 고발했다.

이처럼 검찰이 홍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탄압'을 내세워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의 명분을 퇴색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 대표 소환과 김 위원 문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김 위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입장과는 달리, 정치권 일부에서는 검찰이 사건이 이첩된 지 3개월여 동안 홍 대표를 소환하지 않다 민감한 시기에 홍 대표를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한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야당 인사는 "김 위원 사건으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는 것은 김 위원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5일 자정으로 김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6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반납하고 피의자 심문 없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일 자정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재발부하고 김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구속영장실질심사)을 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김 위원 측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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