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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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 "2005년 이후 첫 둔화추세"

내년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오는 2009년1월1일 시행예정인 ‘09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하기 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2월3일부터 사흘간 접수의견을 심의한 뒤 25일까지 심의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광역시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총 호수는 각각 40만4910호와 31만3659호이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09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볼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다운받아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가격열람 등이 궁금할 때는 콜센터(1577-2947)로 전화해 문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기준일은 지난 9월1일로 시가반영률은 80%라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05%, 오피스텔 2.96%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2005년부터 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 둔화추세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광주, 대전, 부산은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모두 예상 평균변동률이 마이너스였으며 서울의 경우 상업용건물은 1.22%, 오피스텔은 3.41%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내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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