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009년1월1일 시행예정인 ‘09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하기 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2월3일부터 사흘간 접수의견을 심의한 뒤 25일까지 심의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총 호수는 각각 40만4910호와 31만3659호이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다운받아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가격열람 등이 궁금할 때는 콜센터(1577-2947)로 전화해 문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기준일은 지난 9월1일로 시가반영률은 80%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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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05%, 오피스텔 2.96%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2005년부터 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 둔화추세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광주, 대전, 부산은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모두 예상 평균변동률이 마이너스였으며 서울의 경우 상업용건물은 1.22%, 오피스텔은 3.41%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